전세사기예방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 확인할 집주인·등기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잔금을 치른 뒤 반환보증 가입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의 공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은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되므로 계약 전에 소유자, 권리관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계약 상대방과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가등기, 을구의 근저당권과 등기일자를 확인합니다.HUG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입 예정’이라.. 2026. 5. 4. 전세 계약 서류와 순서: 계약 전 확인부터 전입신고·보증가입까지 부분 재확인·수정: 2026년 10월 3일 · 임대차신고와 입주 후 전입신고의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기존 서류·보증 안내의 확인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처음 전세 계약을 하거나 빌라·다가구주택의 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려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하루짜리 일이 아닙니다. 계약 전 조사 → 계약 당일 본인·권리 확인 → 계약 직후 신고·확정일자 확인 → 잔금 직전 재확인 → 입주·전입신고 → 반환보증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계약일과 입주일은 따로 적어두세요임대차신고의 기준은 계약체결일,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계약하고 12월에 입주하더라도 신고 대상 계약의 임대차신고를 12월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 2026.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