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1 전세 계약 서류와 순서: 계약 전 확인부터 전입신고·보증가입까지 부분 재확인·수정: 2026년 10월 3일 · 임대차신고와 입주 후 전입신고의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기존 서류·보증 안내의 확인 기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처음 전세 계약을 하거나 빌라·다가구주택의 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하려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전세 계약은 계약서에 서명하는 하루짜리 일이 아닙니다. 계약 전 조사 → 계약 당일 본인·권리 확인 → 계약 직후 신고·확정일자 확인 → 잔금 직전 재확인 → 입주·전입신고 → 반환보증의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계약일과 입주일은 따로 적어두세요임대차신고의 기준은 계약체결일, 전입신고는 실제 이사한 날입니다. 예를 들어 10월에 계약하고 12월에 입주하더라도 신고 대상 계약의 임대차신고를 12월까지 미루면 안 됩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 2026.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