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1 예금자보호 1억원, 금융회사별 분산예치 계산법: 원금·이자와 별도 한도 검증 기준일: 2026년 7월 11일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는 1인당 금융회사별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그러나 정기예금 하나에 원금 1억원을 넣으면 만기까지 생기는 이자 때문에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계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지점이나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합산됩니다. 분산예치를 계산할 때는 계좌 수가 아니라 금융회사, 보호대상 상품, 보호한도 묶음, 원금과 이자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일반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에 있는 모든 보호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소정의 이자는 약정이자와 예금보험공사 또는 해당 중앙회가 정한 이자 중 낮은 금액입니다.본점·지점·모바일 계좌, 예금·적금처럼 창구와 상품이 달라도 같은 금융회사라면.. 2026.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