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1 전입신고·확정일자·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계약일과 입주일 기준으로 언제 해야 하나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1일전세·월세 계약을 하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한꺼번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 제도는 출발점과 역할이 다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의 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하고, 전입신고의 기한은 실제로 전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확정일자에는 별도의 법정 신청기한이나 미신청 과태료가 없지만, 보증금의 우선변제 요건과 연결되므로 계약 뒤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또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나온다”는 말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 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입신고만 단독으로 마친 경우까지 언제나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닙.. 2026.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