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 확인할 집주인·등기부 체크리스트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잔금을 치른 뒤 반환보증 가입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의 공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은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되므로 계약 전에 소유자, 권리관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핵심 요약계약 상대방과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가등기, 을구의 근저당권과 등기일자를 확인합니다.HUG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입 예정’이라.. 2026. 5.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