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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복지

2026 근로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귀속 정기·기한 후 신청

by 머니루키moneyrookie 2026.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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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려는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정기 신청하는 장려금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9월에 반기 신청하는 장려금입니다. 기준연도를 섞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핵심 요약

가구 유형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최대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위 금액은 ‘최대’ 지급액입니다. 기준을 통과했다고 모두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실제 지급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과 가구 유형에 따라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부터 정확히 나누기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소득요건을 갖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는 신청자 혼자 임의로 선택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속과 소득을 국세청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총소득’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총소득은 부부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총소득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액 계산에 쓰는 ‘총급여액 등’은 신청자격 판정용 ‘총소득’과 범위가 다릅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총소득 판정에는 포함될 수 있지만 지급액 산정 기준인 총급여액 등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예상금액이 단순 연봉 계산과 다른 이유입니다.

재산 기준은 2억 4천만원 미만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
  • 영업용을 제외한 승용자동차
  • 전세금
  • 금융자산·유가증권
  • 회원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부채는 재산에서 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액이 크고 담보대출이 많더라도 장려금 재산 판정에서 대출을 차감해 순자산만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간주전세금인 기준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사용합니다. 다만 신청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에게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하지 않고 주택가액의 10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소득·재산을 충족해도 제외되는 경우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 일용근로자는 이 제외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신청 일정

구분대상 소득신청기간현재 상태

정기 신청 2025년 근로·사업·종교인소득 2026.5.1.~6.1. 종료
기한 후 신청 2025년 정기 신청 대상 2026.6.2.~12.1. 신청 가능, 산정액의 95% 지급
2026년 상반기 반기 신청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026.9.1.~9.15. 예정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라 정기신청 대상입니다. 2026년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정기와 반기 중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상반기 반기 신청 후에는 하반기 신청을 별도로 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감액·충당도 확인하기

  •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 산정액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 산정액의 95%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자녀세액공제 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액에 충당

공식 출처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1일

안내: 이 글은 일반 세금 정보이며 개인별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가구구성, 소득 종류, 재산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홈택스 계산과 국세상담센터 126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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