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잔금을 치른 뒤 반환보증 가입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필요한 글입니다. 흔히 ‘전세보증보험’이라고 부르지만 HUG의 공식 상품명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계약을 먼저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보증은 심사를 통과해야 발급되므로 계약 전에 소유자, 권리관계, 주택가격, 선순위채권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갑구의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가등기, 을구의 근저당권과 등기일자를 확인합니다.
- HUG 보증한도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등입니다.
- 신규 계약은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가입 예정’이라는 중개인의 말 대신 안심전세 앱과 HUG에서 직접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1. 집주인부터 확인하는 순서
확인 항목확인 방법멈춰야 할 신호
| 실소유자 | 계약 당일 새로 발급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와 신분증 대조 | 계약자가 소유자와 다르거나 공동소유자 일부가 빠짐 |
| 대리계약 |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 범위와 보증금 수령 권한 확인 후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 | 원본 확인을 거부하거나 소유자 통화를 막음 |
| 법인 임대인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대표자 신분, 법인 인감증명서 확인 |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적법한 위임 없이 계약 |
| 보증사고 위험 |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 정보, 보증 가입 금지 여부, 보증사고 이력 등을 조회 | 보증금지 대상 또는 상습 채무불이행 관련 정보가 확인됨 |
주택이 공동소유라면 소유자 전원과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 안내와 생활법령정보도 공동소유자 전원과의 계약을 권고합니다. 대리인이 나왔다면 “가족이니 괜찮다”는 설명으로 대신하지 말고 서류와 위임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등기부는 갑구와 을구를 나눠 봅니다
갑구: 소유권과 권리침해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 소유권 이전 이력,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가등기 여부를 봅니다. HUG는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탁등기가 있다면 일반 소유자와의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지 말고 신탁원부와 적법한 임대 권한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담보권과 순위
을구에서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설정일, 권리자를 확인합니다. 실제 대출잔액만 듣고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에 적힌 금액과 선순위를 기준으로 HUG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HUG는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한다는 별도 조건도 두고 있습니다.
3. 주택가격과 보증금 비율을 계산합니다
아파트 시세만 대충 검색해 전세가율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HUG는 주택 유형별로 KB시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안심전세 앱 시세, 최근 매매가액 등을 정해진 순서로 적용합니다. 빌라·다가구처럼 가격 확인이 어려운 주택일수록 계약 전에 HUG의 공식 산정방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간단 점검식: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등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원칙적으로 가입이 어렵습니다. 다가구·다중·단독주택은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집주인의 말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4. 건축물대장과 전입세대도 확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계약하려는 호실과 실제 구조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건물과 토지 또는 대지권이 모두 임대인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은 위반건축물 여부가 보증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류가 특히 중요합니다.
5. 계약서에 넣을 안전장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불가 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잔금일 다음 날까지 신규 근저당권 설정, 소유권 이전, 신탁등기 등 권리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협의합니다.
- 임대인이 보증 가입과 선순위채권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협조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 보증금은 가급적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체확인증을 보관합니다.
특약은 위험을 줄이는 수단이지 이미 설정된 권리보다 우선하는 만능 장치는 아닙니다. 등기부에 위험 신호가 있으면 특약으로 덮기보다 계약을 보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입 직전 최종 체크리스트
- 계약 당일과 잔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발급했는가
- 실제 입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가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인가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 그 밖의 지역 5억원 이하인가
- 전세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는가
- 반환채권의 담보·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는가
공식 출처
정보 기준일: 2026년 7월 11일
안내: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주택의 보증 가입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심사는 주택 유형, 권리관계, 주택가격과 제출서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 HUG 또는 취급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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